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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유언#사실혼#상속소송

유류분 청구 방법·1년 기한…자녀 최소 1/4 되찾는 법

모아봄·2026.07.10
유류분 청구 방법·1년 기한…자녀 최소 1/4 되찾는 법
사진: Ivan S / Pexels

"아버지가 5년 함께 산 여성에게 시가 15억 원짜리 상가를 포함한 전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공증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장에 자식들 이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크게 퍼진 상담 사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경우에도 자녀는 '유류분' 제도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연 속 자녀 2명이라면 각자 전체 재산의 4분의 1까지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한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봅니다.

📌 핵심 요약

  •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권은 없지만, 유언(유증)으로는 전 재산도 받을 수 있음
  • 자녀는 전 재산이 남에게 넘어가도 '유류분'으로 최소분 보장
  • 자녀 유류분 = 원래 법정상속분의 절반(1/2)
  • 청구 기한: 상속·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상속 개시 후 10년 넘으면 소멸)

1단계 — 사실혼 배우자가 정말 다 가져가나?

먼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민법상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15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상속'이 아니라 '유증' 때문입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주는 것으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적법한 유언공증이 있다면 그 자체는 유효합니다.

즉 이 사연은 "동거인이 상속인이 됐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동거인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줬다"가 정확한 구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맞설 카드는 '상속 순위'가 아니라 '유류분'이 됩니다.

2단계 — 유류분으로 얼마나 되찾나 (계산 예시)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몫입니다.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원래 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사연처럼 배우자 없이(사실혼은 법정상속인이 아님) 자녀만 2명이라고 가정하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구분자녀 2명일 때
1인당 법정상속분전체의 1/2
1인당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전체의 1/4
15억 기준 1인당 유류분3억 7,500만 원
자녀 2명 합계약 7억 5,000만 원

위 금액은 15억을 단순 대입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생전 증여, 채무, 유증재산의 평가 시점 등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금액은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3단계 — 상대방의 '기여분' 항변 변수

동거인 쪽에서 반박할 수 있는 대표적 논리가 기여분입니다. "오랜 기간 아버지를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으니 그만큼 인정해달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기여분은 **일반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함께 살며 돌봤다는 사정만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 법리를 어디까지 적용할지는 사안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증거(간병 기록, 자금 흐름 등)에 따라 갈립니다.

4단계 — 실제 청구 절차와 기한

유류분은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직접 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갑니다.

  • 1 유언공증·재산 내역 확보 (상가 등기부, 예금, 생전 증여 내역)
  • 2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 의사 통지(내용증명 등으로 시점 남기기)
  • 3 협의 불성립 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

가장 중요한 건 시효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몰랐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슬픔에 잠겨 미루다가 1년을 넘겨 권리를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30초 자가진단 — 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

아래를 체크해 보세요. ✅가 많을수록 검토 실익이 큽니다.

  • ✅ 나는 고인의 자녀·배우자·부모 등 법정상속인이다
  • ✅ 고인이 재산 대부분을 특정인에게 유증·증여해 내 몫이 법정 유류분에 못 미친다
  • ✅ 상속 개시(사망)와 그 유증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
  • ✅ 넘어간 재산 규모와 상대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다

네 항목에 모두 해당한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자료부터 모으는 게 우선입니다. 등기부·통장 사본 같은 흩어진 서류는 서류 보관함 하나에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상담과 소송 준비가 훨씬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안 한 동거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받으면, 자녀는 한 푼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유증 자체는 유효하지만, 자녀는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유언장(유언공증)이 있으면 무조건 그대로 집행되나요?

A. 유언은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한 범위에서는 반환 대상이 됩니다. 즉 유언이 유류분 권리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Q. 1년이 이미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A. '안 날'의 기준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소멸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통지·소송으로 시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유류분은 액수보다 타이밍이 좌우하는 권리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오늘 당장 유언 내용과 상속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고, 1년 시효 안에 반환 의사를 문서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 금액과 승소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의 개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 "15억 상가 새어머니에게" 아버지 유언장에 자식들 이름은 없었다 · 문화일보 — 5년 동거女에 15억 전재산 유증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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