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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5단계로 끝내기

모아봄·2026.09.2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5단계로 끝내기
사진: Nataliya Vaitkevich / Pexels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합쳐 이듬해 5월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합니다(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끝내주는 근로소득과 달리, 프리랜서·자영업자·임대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순서대로 따라가 봅니다.

1단계: 나는 신고 대상인가

먼저 신고 의무가 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5월 신고 대상입니다.

  •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강사·디자이너·배달 등)이 있다
  • 사업자등록을 낸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 포함)다
  • 근무지가 2곳 이상인데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
  • 사적연금 등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한다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다

반대로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거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를 분리과세로 끝낸 경우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헷갈리면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내 신고 유형을 미리 알려줍니다.

2단계: 준비물 챙기기

준비물내용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통신사 PASS 등)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대부분 홈택스에 자동 반영)
경비 증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 자료
환급 계좌본인 명의 계좌번호 (타인 명의 불가)
공제 서류부양가족·연금·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

대부분의 소득 자료는 홈택스가 자동으로 불러오지만, 현금으로 받은 매출이나 누락된 경비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3단계: 홈택스 접속과 신고서 선택

  1.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신고서 유형 선택
    • "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이나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수입·경비를 미리 채워줘 가장 간단합니다.
    • "일반 신고": 기준경비율 대상이거나 장부(복식부기)로 신고하는 사업자
    • 어떤 서식인지 모르겠다면 "맞춤형 신고 도움" 질문에 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과 메뉴명은 개편될 수 있으니, 세부 명칭은 홈택스 공식 화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4단계: 신고서 작성과 제출

모두채움 신고 기준으로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기본정보 확인 → 2. 소득 지급명세서 자동 불러오기 → 3. 총수입금액·소득금액 확인(같은 소득이 중복 입력됐는지 점검) → 4.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 확인 → 5. 소득·세액공제 입력 → 6. 납부(또는 환급)세액 확인 → 7. 신고서 제출

환급이 발생하면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합니다. 정기신고분 환급금은 보통 신고 후 한 달 안팎에 입금됩니다.

5단계: 지방소득세까지 신고

종합소득세를 제출하면 끝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데, 홈택스 제출 직후 위택스(wetax.go.kr)로 연동되어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안내에 따라 한 번 더 제출하면 됩니다. PC뿐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얼마나 손해인가 — 가산세 계산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낼 세금의 20%(장부를 고의로 감춘 부정신고는 40%),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당 0.022%(연 약 8%)씩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낼 세금이 100만원인데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만원이 즉시 붙고, 여기에 납부지연 이자가 하루 220원씩 쌓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이자만 약 4만원이 추가됩니다.

다행히 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감면이 있습니다.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깎아줍니다.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적어서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프리랜서라면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3.3%로 미리 뗀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신고를 해야 환급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환급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Q. 장부 없이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수입이 큰 사업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커지면 간편장부라도 작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고, 신고 기한도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안내되므로 5월 초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 대상인지부터 헷갈린다면, 지금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내 유형을 조회해 5월을 놓치지 않게 미리 확인해 두세요.

출처: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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