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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ISA 어디부터? 절세계좌 납입 순서

모아봄·2026.10.05
연금저축·IRP·ISA 어디부터? 절세계좌 납입 순서
사진: https://kaboompics.com/ / Pexels

여윳돈 100만원이 생겼을 때 연금저축·IRP·ISA 중 어디에 먼저 넣느냐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수십만원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ISA 순서가 유리합니다. 다만 '곧 쓸 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에 따라 순서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어, 세 계좌의 혜택을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 연금저축 600만원이 1순위인가

연금저축과 IRP는 '낼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를 더하면 둘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으면 600만 × 16.5% = 99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로 99만원을 벌려면 세후 몇 천만원을 묶어둬야 하는 걸 생각하면, 납입만으로 확정 수익률이 붙는 셈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되는 600만원을 먼저 채우는 게 거의 모든 경우의 출발점입니다.

연금저축을 IRP보다 앞에 두는 이유는 중도인출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꺼낼 수 있지만,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간에 일부만 빼기가 까다롭습니다. 같은 공제율이라면 더 유연한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은 IRP 300만원 — 900만원을 채우는 이유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운 뒤 공제 여력이 남았다면 IRP에 300만원을 더 넣어 합산 900만원 한도를 마저 채웁니다. 앞의 5,000만원 직장인이라면 900만 × 16.5% = 148만 5천원을 환급받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이어서 13.2%가 적용되면 900만 × 13.2% = 118만 8천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세액공제가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는' 것이지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즉 이 900만원은 '노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당장 2~3년 안에 전세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쓸 돈이라면 여기 넣으면 안 됩니다.

ISA는 언제 끼워넣나

ISA는 성격이 다릅니다. 낼 때 공제가 아니라 '굴려서 번 수익'에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계좌 안에서 예금·펀드·국내주식 등을 운용해 생긴 이자·배당을 일정 한도까지 세금 없이 받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이 기준이며, 2026년 세제개편으로 상향(일반형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과 납입한도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니 가입 전 금융사·공식 안내에서 현재 수치를 확인하세요.

ISA의 진짜 강점은 '3년 뒤 연금계좌 전환'에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로 생깁니다.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으면 16.5% 기준 49만 5천원을 더 돌려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900만원을 채운 사람이 그다음 돈을 넣을 곳으로 ISA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연봉·상황별 추천 순서

한정된 월급으로는 네 단계를 한 번에 채우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여윳돈 규모에 따른 일반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상황추천 납입 순서
여윳돈이 많지 않다연금저축 600만원까지만 (공제율 효과 최대)
공제 여력이 더 있다연금저축 600 → IRP 300 (합산 900 완성)
900만원을 채웠고 여유가 있다ISA 추가 납입 → 3년 뒤 연금계좌 전환
3년 내 쓸 목돈이 섞여 있다쓸 돈은 ISA·예금, 노후자금만 연금계좌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이 순서 '앞'에 청년도약계좌를 한 칸 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붙어 납입액 대비 수익률이 높기 때문인데, 가입 요건과 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순서가 안 맞는 사람

판단의 갈림길은 '환금성'입니다. 연금계좌는 노후 전까지 묶이는 돈이라, 전세 보증금이나 결혼·창업처럼 몇 년 안에 큰돈이 나갈 계획이 있다면 세액공제가 아깝더라도 ISA나 예금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세금 49만원을 아끼려다 급전에 연금계좌를 깨면 16.5% 기타소득세로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아주 낮아 낼 세금 자체가 적은 경우도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 한도' 안에서만 돌려받으므로,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넣은 만큼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럴 땐 공제에 집착하기보다 비과세로 굴리는 ISA가 체감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환급 여력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얼마를 어느 계좌에 넣는지 가계부에 적어두면, 연말에 900만원 한도를 채웠는지 한눈에 보여 공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흔한 실수는 12월에 몰아서 한 번에 넣으려다 현금이 부족해 한도를 못 채우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은 월 50만원씩 자동이체로 나눠 넣으면 부담이 작고, 상여금이 나오는 달에 IRP로 300만원을 채우는 식으로 설계하면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내 예상 환급액부터 조회하고, 900만원 한도에서 얼마나 비었는지 확인해 남은 금액을 채우세요.

출처: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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