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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수령 세금, 1,500만원 넘으면?

모아봄·2026.10.04
연금저축·IRP 수령 세금, 1,500만원 넘으면?
사진: Vitaly Gariev / Pexels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연금저축과 IRP에 돈을 넣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그 돈을 나중에 어떻게 꺼내야 세금이 적은지 따져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넣을 때 아낀 세금을 받을 때 그대로 토해내면 의미가 없습니다. 핵심 갈림길은 딱 하나, 1년에 받는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넘느냐입니다.

연금저축·IRP에서 연간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떼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기는 순간, 초과분만이 아니라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종합과세(6.649.5%)나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만원 더 받았다가 세금이 몇 배로 뛰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받을 때 떼는 세금은 얼마인가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매겨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청 기준).

연금 수령 시 나이세율(지방소득세 포함)
55세~69세5.5%
70세~79세4.4%
80세 이상3.3%

종신형으로 받는 연금보험은 조금 더 낮아, 55~79세 4.4%, 80세 이상 3.3%가 적용됩니다. 이 저율 과세는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일 때 그 자체로 세금이 종결(분리과세)되는 혜택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1,500만원이 갈림길인가

2024년부터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종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1,500만원은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은 금액을 합쳐서 따집니다.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앞의 3.3~5.5% 저율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그 저율 종결 혜택이 사라지고, 받은 사적연금 전액에 대해 다음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세율 6.6~49.5%, 지방소득세 포함)
  • 받은 전액에 대한 16.5% 분리과세

주의할 점은 "넘은 부분만" 높은 세율이 되는 게 아니라, 판정 결과 전체 금액의 과세 방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수령액을 조금 늘렸다가 세 부담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으로 비교하면

65세 가입자가 사적연금만 받는다고 가정하고, 수령액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공제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비교입니다.

연간 수령액과세 방식대략의 세금
1,200만원(월 100만원)5.5% 분리과세 종결약 66만원
1,500만원(월 125만원)5.5% 분리과세 종결약 82만원
1,560만원(월 130만원)16.5% 분리과세 선택 시약 257만원

1,500만원에서 1,560만원으로 60만원 더 받았을 뿐인데, 16.5% 분리과세를 고르면 세금이 82만원대에서 250만원대로 뜁니다. 더 받은 60만원보다 늘어난 세금이 큰, 전형적인 역전입니다.

다만 1,500만원을 넘겼다고 반드시 16.5%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적은 은퇴자라면 종합과세를 택할 때 기본공제 등으로 실효세율이 16.5%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을 골라도 1,500만원 이하일 때의 저율(3.3~5.5%)보다는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령액 설계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1,500만원에 안 들어가는 것들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1,500만원은 모든 연금을 합친 금액이 아닙니다. 다음은 이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사적연금 1,500만원 한도와 무관하게 별도로 과세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그것 때문에 연금저축이 종합과세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 퇴직금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이연퇴직소득): IRP에 넣어둔 퇴직금에서 나오는 연금은 1,500만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로 과세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납입 원금: 애초에 공제 혜택을 안 받은 내 돈이므로 받을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1,500만원에 포함되는 것은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운용수익뿐입니다. 이 구분을 알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까지 다 합쳐 "나는 무조건 1,500만원 초과"라고 지레 겁먹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

본인 상황에 따라 전략이 갈립니다.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이 많아 연 1,500만원을 넘길 것 같다면, 수령 기간을 늘려 한 해 받는 금액을 1,500만원 이하로 분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년에 걸쳐 받을 것을 15년으로 늘리면 연 수령액이 낮아져 저율 분리과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연금을 한꺼번에 깨서 받으면(연금 외 수령) 16.5% 기타소득세가 매겨지므로, 연금 형태를 유지하는 쪽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적립금이 많지 않아 어차피 연 1,500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면, 과세 걱정보다 수령 시기를 늦춰 나이별 세율을 낮추는 쪽(70세 이후 4.4%, 80세 이후 3.3%)이 더 실속 있습니다. 내 연금저축·IRP의 예상 적립액과 수령 시나리오는 가입한 금융회사 앱이나 노후설계 가계부에 한번 적어보면 감이 잡힙니다.

연금은 넣을 때보다 뺄 때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 올해 연금 수령을 앞두고 있다면, 내 사적연금 예상 연액이 1,500만원 선의 어디쯤인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그 숫자 하나가 세율을 5.5%로 끝낼지, 16.5%로 넘길지 가릅니다.

출처: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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