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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900만원, 연말정산 148만원 돌려받기

모아봄·2026.09.09
연금저축·IRP 900만원, 연말정산 148만원 돌려받기
사진: Towfiqu barbhuiya / Pexels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가장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은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두 계좌에 연 900만원을 채우면 소득에 따라 최대 148만 5천원을 환급받습니다. 다른 공제처럼 "쓴 돈"이 아니라 "내 노후 통장에 넣은 돈"을 돌려받는 구조라, 사실상 유일하게 손해 없이 세금을 줄이는 항목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한도: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 → IRP를 더하면 합산 연 900만원까지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시 13.2%
  • 최대 환급: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 13.2% 적용 시 118만 8천원
  • 마감: 그해 12월 31일까지 입금해야 그 해분 공제

기준: 2026년 세법. 금액·요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납입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른가

둘 다 세액공제를 받는 노후 계좌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600만원만 넣을 거면 연금저축 하나로 끝나지만, 900만원 한도를 꽉 채우려면 IRP 계좌를 따로 열어 나머지 300만원을 넣어야 합니다.

구분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원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가입 자격누구나소득이 있는 취업자·자영업자
투자 제한주식형 100% 가능위험자산 최대 70%까지
중도인출상대적으로 자유법정 사유 외 어려움

즉 공격적으로 굴리고 싶은 600만원은 연금저축, 안정적으로 담을 300만원은 IRP로 나누는 조합이 흔히 쓰입니다.

내가 돌려받을 금액은 얼마

공제율은 소득 한 줄로 갈립니다. 본인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총급여(종합소득)공제율600만원 납입900만원 납입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16.5%99만원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4,500만원 초과)13.2%79만 2천원118만 8천원

예를 들어 총급여 4,800만원인 직장인이 12월까지 900만원을 채웠다면, 내년 2~3월 연말정산에서 148만 5천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이미 낸 세금이 그만큼이라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30초 자가진단: 나는 얼마를 넣어야 할까

아래를 ✅ 체크하며 내 상황에 맞는 금액을 정하세요.

  • ✅ 소득이 5,500만원 이하다 → 공제율 16.5%. 여력이 되면 900만원까지 채우는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 ✅ 당장 900만원이 부담된다 → 연금저축 600만원만 채워도 99만원(16.5%) 환급. 여기까지가 1순위.
  • ✅ 55세 전에 쓸 돈이다 → 넣지 마세요. 중도해지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아래 함정 참고).
  • ✅ 이미 다른 공제로 낼 세금이 거의 없다 → 환급은 "낸 세금 한도" 안에서만 됩니다. 결정세액이 0이면 아무리 넣어도 더 돌려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핵심입니다.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낸 세금을 깎는 방식)**라, 애초에 낼 세금이 적은 사회초년생·저소득 구간은 한도를 다 채워도 환급이 그만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이 있으면 300만원을 더 받는다

의외로 많이 놓치는 카드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습니다. 기존 900만원 한도와 별개로 얹어지는 혜택이라, ISA 만기가 다가온다면 해지 전에 반드시 챙기세요.

  • 조건: ISA 만기일·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체
  • 예: 3,000만원을 옮기면 그중 10%인 300만원이 추가 공제 대상 → 16.5% 적용 시 49만 5천원 추가 환급

넣기 전에 반드시 아는 함정 3가지

  1. 중도해지하면 16.5% 추징. 급하게 깨면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돈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돌려받은 것보다 더 토해낼 수 있어, 55세 전에 쓸 돈은 절대 넣지 마세요.
  2. 연금은 55세 이후·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저율. 이 조건으로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연령별)만 냅니다. 한 번에 목돈으로 빼면 세율이 크게 올라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3. 12월 31일이 진짜 마감. 1월에 넣으면 그해가 아니라 다음 해 공제분입니다. 연말에 몰아 넣어도 되지만, 잊기 쉬우니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후 자금 흐름을 한눈에 보려면 노후 준비 가계부에 월 납입액을 함께 적어두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지금 해야 할 3단계

  1. 홈택스 접속 → 간편인증(카카오·통신사 등)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연말정산" 관련 메뉴에서 올해 연금계좌 납입액을 조회해 900만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3. 부족분을 12월 31일 전까지 연금저축·IRP 계좌에 입금. IRP 계좌가 없다면 증권사·은행 앱에서 당일 개설이 가능합니다.

내 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오늘 남은 한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해 12월 마감 전에 채우세요.

출처: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가이드 2026 (TAXLY)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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