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방법, 인지대 5천원으로 떼인 돈 받기

빌려준 돈을 안 갚거나 납품대금을 미루는 상대에게, 변호사도 법정 출석도 없이 "돈 갚으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내는 길이 지급명령입니다. 핵심만 먼저 말하면, 비용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3,000만 원을 청구해도 인지대는 약 1만 4천 원, 송달료까지 합쳐도 10만 원 안쪽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바로 통장·부동산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지급명령에는 분명한 약점도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만 제기하면 곧바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바뀌고, 상대 주소를 몰라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막힙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판단하는 게 순서입니다.
내 상황에 지급명령이 맞을까
지급명령은 다툼의 여지가 적고 증거가 분명한 금전 채권에 가장 강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그 돈 안 빌렸다"며 다툴 게 뻔하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다른 카드가 낫습니다.
| 내 상황 | 추천 절차 |
|---|---|
|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가 명확하고 상대 주소를 안다 | 지급명령 |
| 상대가 사실관계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 | 처음부터 민사소송(소액소송 등) |
| 아직 독촉·심리적 압박 단계다 | 내용증명 먼저 |
| 상대 주소·소재를 전혀 모른다 | 지급명령 부적합(소송에서 공시송달) |
지급명령은 청구 금액에 상한이 없어 큰 금액도 신청할 수 있지만, 상대가 다툴 기미가 보이면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시간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증거가 깔끔하면 한 달 안팎에 확정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채권자는 신청할 때 두 가지를 냅니다. 하나는 인지대로, 정식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다른 하나는 송달료로, 당사자 1명당 6회분을 미리 예납합니다. 송달료 1회분은 2025년 6월 1일부터 5,500원으로 올랐습니다(전자송달 기준).
| 청구 금액 | 인지대(약) | 송달료(채권자·채무자 2명 기준) |
|---|---|---|
| 500만 원 | 2,500원 | 66,000원 |
| 1,000만 원 | 5,000원 | 66,000원 |
| 2,000만 원 | 9,500원 | 66,000원 |
| 3,000만 원 | 14,000원 | 66,000원 |
송달료는 당사자 수 × 6회 × 5,500원이라, 채무자가 여럿이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이 10% 감액되는 점도 작은 이점입니다. 송달료 단가는 우편요금에 따라 바뀌니 접수 직전 금액은 법원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청은 이 순서로
가장 편한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ecfiling.scourt.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서류 제출" 영역에서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을 선택합니다.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으니 '독촉' 또는 '지급명령' 관련 메뉴를 기준으로 찾으세요.
-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이름·주소를 입력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이며, 의무이행지·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청구취지(받을 원금과 지연이자)와 청구원인(언제 얼마를 어떤 이유로 빌려줬는지)을 적고, 차용증·계좌이체 내역·거래명세서 같은 증빙을 PDF로 첨부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결제로 납부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이후 법원이 서류만 심사해 청구가 적합하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흩어진 차용증·문자·이체 내역은 파일 한 권에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청구원인을 쓸 때 훨씬 수월합니다. 접수 전에 증빙을 한 번에 스캔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의신청 2주 — 가장 중요한 분기점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됩니다.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여기서 길이 둘로 갈립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곧바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부족한 인지대·송달료를 추가로 내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2주가 지나도록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전달 안 되면 생기는 함정
지급명령의 가장 큰 약점은 송달입니다. 채무자 주소가 틀렸거나 이사·잠적으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낼 수 없고, 소송과 달리 공시송달(법원 게시로 송달을 갈음)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요구하고, 끝내 송달이 안 되면 사건을 소송으로 옮기도록 안내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현재 주소가 불확실하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이나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상대 주소를 알고 증거가 명확할 때 지급명령의 가성비가 가장 좋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확정된 뒤에 할 일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별도의 판결 없이 법원에서 송달·확정증명을 받아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겼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증거가 분명하고 상대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싸고 빠른 회수 수단입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처음부터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는 소액소송과 비용·속도를 비교해 고르고, 소송 전 압박이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뒤 반응을 보고 결정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청구 금액에 맞는 인지대를 계산해 보세요.
AD오늘의 추천 상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모아봄 새 글, 메일로 받기
생활·경제 꿀팁과 화제글을 이메일로. 언제든 구독 해지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