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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방법, 인지대 5천원으로 떼인 돈 받기

모아봄·2026.10.06
지급명령 신청 방법, 인지대 5천원으로 떼인 돈 받기
사진: Bia Limova / Pexels

빌려준 돈을 안 갚거나 납품대금을 미루는 상대에게, 변호사도 법정 출석도 없이 "돈 갚으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내는 길이 지급명령입니다. 핵심만 먼저 말하면, 비용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3,000만 원을 청구해도 인지대는 약 1만 4천 원, 송달료까지 합쳐도 10만 원 안쪽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바로 통장·부동산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지급명령에는 분명한 약점도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만 제기하면 곧바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바뀌고, 상대 주소를 몰라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막힙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판단하는 게 순서입니다.

내 상황에 지급명령이 맞을까

지급명령은 다툼의 여지가 적고 증거가 분명한 금전 채권에 가장 강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그 돈 안 빌렸다"며 다툴 게 뻔하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다른 카드가 낫습니다.

내 상황추천 절차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가 명확하고 상대 주소를 안다지급명령
상대가 사실관계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처음부터 민사소송(소액소송 등)
아직 독촉·심리적 압박 단계다내용증명 먼저
상대 주소·소재를 전혀 모른다지급명령 부적합(소송에서 공시송달)

지급명령은 청구 금액에 상한이 없어 큰 금액도 신청할 수 있지만, 상대가 다툴 기미가 보이면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시간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증거가 깔끔하면 한 달 안팎에 확정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채권자는 신청할 때 두 가지를 냅니다. 하나는 인지대로, 정식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다른 하나는 송달료로, 당사자 1명당 6회분을 미리 예납합니다. 송달료 1회분은 2025년 6월 1일부터 5,500원으로 올랐습니다(전자송달 기준).

청구 금액인지대(약)송달료(채권자·채무자 2명 기준)
500만 원2,500원66,000원
1,000만 원5,000원66,000원
2,000만 원9,500원66,000원
3,000만 원14,000원66,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 × 6회 × 5,500원이라, 채무자가 여럿이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이 10% 감액되는 점도 작은 이점입니다. 송달료 단가는 우편요금에 따라 바뀌니 접수 직전 금액은 법원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청은 이 순서로

가장 편한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ecfiling.scourt.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2. "서류 제출" 영역에서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을 선택합니다.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으니 '독촉' 또는 '지급명령' 관련 메뉴를 기준으로 찾으세요.
  3.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이름·주소를 입력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이며, 의무이행지·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4. 청구취지(받을 원금과 지연이자)와 청구원인(언제 얼마를 어떤 이유로 빌려줬는지)을 적고, 차용증·계좌이체 내역·거래명세서 같은 증빙을 PDF로 첨부합니다.
  5.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결제로 납부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이후 법원이 서류만 심사해 청구가 적합하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흩어진 차용증·문자·이체 내역은 파일 한 권에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청구원인을 쓸 때 훨씬 수월합니다. 접수 전에 증빙을 한 번에 스캔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의신청 2주 — 가장 중요한 분기점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됩니다.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여기서 길이 둘로 갈립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곧바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부족한 인지대·송달료를 추가로 내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2주가 지나도록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전달 안 되면 생기는 함정

지급명령의 가장 큰 약점은 송달입니다. 채무자 주소가 틀렸거나 이사·잠적으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낼 수 없고, 소송과 달리 공시송달(법원 게시로 송달을 갈음)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요구하고, 끝내 송달이 안 되면 사건을 소송으로 옮기도록 안내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현재 주소가 불확실하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이나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상대 주소를 알고 증거가 명확할 때 지급명령의 가성비가 가장 좋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확정된 뒤에 할 일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별도의 판결 없이 법원에서 송달·확정증명을 받아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겼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증거가 분명하고 상대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싸고 빠른 회수 수단입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처음부터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는 소액소송과 비용·속도를 비교해 고르고, 소송 전 압박이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뒤 반응을 보고 결정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청구 금액에 맞는 인지대를 계산해 보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지급명령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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