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봄소액소송
#소액소송#소액사건심판#나홀로소송#전자소송#이행권고결정

소액소송 나홀로 신청법…3,000만 원 이하, 변호사 없이 받아내는 법

모아봄·2026.07.02 11:05·1분 전
소액소송 나홀로 신청법…3,000만 원 이하, 변호사 없이 받아내는 법
사진: KATRIN BOLOVTSOVA / Pexels

빌려준 돈, 못 받은 보증금, 떼인 알바비. 액수가 애매하게 크지 않으면 "변호사 쓰면 배보다 배꼽"이라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쟁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법에는 이런 사건을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하라고 만든 '소액사건심판' 제도가 있고, 대부분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0초 요약

  • 대상: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다툼
  • 비용: 변호사비 없이 인지대 + 송달료 정도만 부담
  • 핵심 무기: 재판 없이 끝날 수도 있는 이행권고결정
  • 대리: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대신 출석 가능

내 사건이 소액소송 대상일까 — 30초 자가진단

아래를 훑어보고 ✅가 많으면 소액소송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 ✅ 상대에게 받을 돈(원금)이 3,000만 원 이하
  • ✅ '돈을 달라'는 금전 청구다 (물건 인도·명예훼손 위자료 등도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대체로 포함)
  • ✅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문자 등 증거가 어느 정도 있다
  • ✅ 상대의 **이름과 주소(또는 특정할 정보)**를 안다
  • ✅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까울 만큼 금액이 크지 않다

💡 원금이 3,000만 원을 살짝 넘으면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단독)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원금이 기준 이하라면, 거기에 붙는 이자·지연손해금은 3,000만 원 초과분으로 쳐도 소액사건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 4단계

1단계 · 증거부터 모은다.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계약서처럼 '돈을 받을 권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뒤에서 다시 꺼내 볼 일이 많으니, 흩어진 서류는 가정용 서류 보관함 하나에 사건별로 모아 두면 접수도 재판 준비도 한결 수월합니다.

2단계 · 소장을 작성한다. 누가(원고) 누구에게(피고) 얼마를 왜 받아야 하는지를 적는 문서입니다. 법원 '나홀로소송' 도움말에 양식과 작성 예시가 있어 그대로 따라 채우면 됩니다.

3단계 · 접수한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방법어떻게특징
전자소송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 제출집에서 24시간 접수·진행상황 확인
방문 접수관할 법원(또는 시·군법원) 민원실에 서류 제출종이 서류로 직접 제출

4단계 · 결과를 기다린다. 접수 후에는 아래 '이행권고결정'을 거치거나, 변론기일이 잡혀 법정에 한 번 출석하게 됩니다.

💡 관할이 시·군에 있으면 지방법원 본원이 아니라 해당 시·군법원에 내야 합니다. 접수 전에 관할부터 확인하세요.

왜 '이행권고결정'이 핵심인가

소액소송만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제도입니다. 법원이 원고가 낸 소장과 증거를 살펴보고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판(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이 돈을 갚으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피고가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즉,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법정에 한 번도 안 가고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 반대로 피고가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일반 소액재판 절차로 넘어가, 통상 변론 1회 후 바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알아둘 준비물·주의사항

항목내용
필요 서류소장, 증거자료(차용증·이체내역 등)
비용인지대 + 송달료 (금액에 따라 산정, 변호사비 없음)
소송 대리배우자·직계혈족(부모·자녀)·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대리 가능
변론보통 1회, 끝나면 즉시 판결 선고될 수 있음

흔히 놓치는 것 3가지

  1. 인지대·송달료는 소가에 따라 달라진다.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인지액 자동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어림짐작으로 적으면 보정 명령이 옵니다.
  2. 판결을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상대가 안 갚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압류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판결은 '받아낼 권리를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3. 소멸시효를 넘기지 마라. 빌려준 돈 등은 시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접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변호사 없이 정말 혼자 할 수 있나요?

A. 네. 소액사건심판은 애초에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도록 설계된 절차입니다. 법원 '나홀로소송' 도움말에 양식과 작성 예시가 제공됩니다. 다만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전문가 상담을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Q. 바빠서 법정에 못 가면 부모님이 대신 가도 되나요?

A. 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으로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 서류를 챙겨 가세요.

Q. 상대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데요?

A. 이름과 함께 상대를 특정할 최소한의 정보가 있어야 소장 송달이 가능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접수 과정에서 사실조회 등 보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접수 전 관할 법원에 문의해 방법을 확인하세요.

떼인 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오늘 먼저 증거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 인지액 자동계산으로 실제 비용부터 확인하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액사건심판 신청하기

AD오늘의 추천 상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