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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 조건·신청법 총정리

모아봄·2026.07.24
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 조건·신청법 총정리
사진: Ron Lach / Pexels

퇴사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는 두 개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한 달(30일)로 치면 최소 약 198만 원에서 최대 약 204만 원 선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문제는 "얼마"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느냐"인데, 여기서 탈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건부터 신청 순서까지 순서대로 봅니다.

30초 자가진단 — 나는 받을 수 있나

아래 네 가지에 모두 ✅ 여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 (주말·무급휴일 제외한 실제 근무일 기준이라, 달력상 6개월 일해도 180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인가?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단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가?
  • ✅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가?

세 번째까지 왔는데 두 번째, 즉 '자발적 퇴사'에서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자진퇴사여도 예외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통근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데 회사가 배려 못 할 때,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입니다. 이 경우 증빙(진단서·통근거리 자료·녹취 등)이 있으면 수급이 가능하니 자진퇴사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받을 금액과 기간 계산법

하루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단 이 값이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인 68,100원까지만,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인 66,048원을 받습니다. 즉 평균임금이 웬만큼 높아도 하루 68,100원이 천장입니다.

받는 **총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갈립니다. 아래 표가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150일180일
3년~5년180일210일
5년~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를 들어 45세, 가입기간 4년, 평균임금이 상한을 넘는 직장인이라면 하루 68,100원 × 180일 = 약 1,225만 원을 나눠 받게 됩니다.

신청은 이 순서대로 — 실전 5단계

관할 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 로 일원화됐습니다. 예전 워크넷·고용보험 사이트 기능이 여기로 통합됐습니다.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으니 메뉴명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1. 회사의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열립니다. 고용24에 로그인해 처리 여부를 조회하고, 안 돼 있으면 회사에 요청하세요. (여기서 며칠 지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고용24에서 구직신청서를 작성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24에서 약 1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이 교육을 들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또는 안내에 따라 온라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5. 실업인정 → 급여 지급. 자격이 인정되면 이후 1~4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 에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인정될 때마다 계좌로 급여가 들어옵니다.

💡 꿀팁: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외에 카카오·통신사 등 간편인증으로도 됩니다. PC가 어렵다면 '고용24' 모바일 앱에서도 상실신고 조회·실업인정 신청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함정 3가지

첫째, 신청 기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못 받습니다. 퇴사 후 "좀 쉬다가 신청하지"라며 미루면 뒤가 잘립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둘째, 실업인정일 결석.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을 못 내면 그 회차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입사지원 내역, 면접 확인서, 직업훈련 수강 등을 미리 챙기세요.

셋째, 2026년 강화된 반복수급 제재.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으면, 횟수에 따라 급여가 10~50% 감액되고 대기기간이 최대 4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를 반복해온 경우라면 예상액이 줄 수 있으니 미리 감안하세요.

퇴사 준비 중이라면 어수선한 서류는 파일 몇 개로 나눠 두고, 이직 시기의 가계 흐름을 가계부에 정리해 두면 급여 공백을 버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소액·단기라면 신고 후 받을 수 있지만,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반드시 근로 내역을 신고하세요.

Q. 계약직 계약만료도 실업급여가 되나요?

A.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이 안 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정확히 적었는지 확인하세요.

지금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언제 처리해줄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서류가 접수돼야 신청 자체가 시작됩니다.

출처: 2026년 실업급여 조건·상한액 정리,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 구체적 금액·자격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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