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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 하루 68,100원, 조건·신청법 총정리

모아봄·2026.09.16
실업급여 상한 하루 68,100원, 조건·신청법 총정리
사진: ANTONI SHKRABA production / Pexels

2026년 실업급여(공식 명칭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하루 66,048원이라, 올해 받는 사람의 일당은 사실상 이 좁은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상한액이 조정된 건 2019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일당은 원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그 값이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인 68,100원까지만, 66,048원에 못 미치면 하한인 66,048원을 보장합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의 80%를 하루 8시간으로 환산한 금액이라 매년 최저임금과 함께 움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며칠·얼마를 받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받으려면 채워야 하는 3가지 요건

실업급여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요건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사유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권고사직·경영상 해고 등). 단순 자진 퇴사는 원칙적 제외
재취업 노력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여기서 '180일'은 재직 일수 전체가 아니라 실제 보수를 받은 날(유급일)의 합입니다. 주 5일제라면 주말 중 유급휴일 하루가 포함되는 식이라, 달력상 6개월을 다녔어도 180일에 살짝 못 미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며칠 받나 — 소정급여일수 표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두 가지로 갈립니다. 2019년 10월 개편 이후 현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 미만150일180일
3년~5년 미만180일210일
5년~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를 들어 만 48세가 7년 일하고 권고사직됐다면 210일, 만 55세가 12년 일했다면 270일이 최대입니다. 나이 기준은 이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니, 생일이 임박했다면 하루 차이로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당 68,100원 × 210일이면 약 1,430만 원. 액수가 큰 만큼 신청 시기와 요건을 놓치면 손해도 큽니다.

30초 자가진단 — 나는 대상일까

  • ☑ 마지막 회사에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만두게 됐다(계약만료·해고·권고사직 등)
  •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해 일한 유급일이 180일 이상이다
  • ☑ 지금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 ☑ 이직한 날로부터 아직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넷 다 ☑라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진 퇴사여도 임금 체불, 질병,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사유를 먼저 문의하세요.

신청은 이렇게 — 실전 5단계

절차는 온라인과 방문이 섞여 있습니다.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1.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 → 워크넷·고용보험이 통합된 정부 포털입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구직 신청을 먼저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24에서 동영상 교육을 듣습니다. 이수해야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가 처리돼 있어야 합니다.
  4. 실업 인정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보통 1~4주 간격)**마다 그 사이의 재취업활동(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신고합니다.
  5. 구직급여 지급 → 신고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분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후 인정일마다 반복합니다.

메뉴·버튼명은 개편될 수 있으니 세부 명칭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PC와 모바일 앱(고용24)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실수 3가지

  • 12개월 기한 소멸 — 소정급여일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는 사라집니다. 270일을 받을 수 있어도 신청이 늦으면 다 못 받고 끝날 수 있어요.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 이직확인서 미처리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내면 수급자격 인정이 지연됩니다.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고용24에서 미리 확인하고, 안 돼 있으면 회사에 요청하세요.
  • 실업인정일 결석·활동 누락 — 정해진 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회차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실업인정일을 탁상 달력에 표시해두고, 입사지원 기록을 그때그때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정수급은 금물입니다. 취업·소득이 생겼는데 신고 없이 계속 받으면 받은 금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사가 확정됐다면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고용24에 접속해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부터 마치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 일정을 잡으세요. 정확한 예상 수급액과 일수는 고용센터나 공식 모의계산으로 본인 이직확인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년 실업급여 일 최대 6만8100원',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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