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비과세 한도 500만원, 종류·개설법 총정리

주식이나 펀드로 100만원을 벌면 배당·이자소득세로 15.4%(15만 4천원)가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에서 굴리면 이 세금을 최대 500만원, 서민형은 1,000만원까지 아예 안 냅니다. '만능 절세통장'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비과세입니다.
이 글은 ISA가 실제로 얼마나 이득인지, 세 가지 유형(중개형·신탁형·일임형)은 뭐가 다른지, 2026년 확대된 한도와 개설 방법까지 순서대로 풀어드립니다.
비과세가 실제로 얼마나 이득일까
ISA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비과세와 손익통산.
일반 증권계좌는 상품마다 이익이 나면 그때그때 15.4%를 뗍니다. 반면 ISA는 계좌 안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한 뒤, 그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만큼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3년간 A ETF에서 300만원을 벌고 B 펀드에서 100만원을 잃었다고 해봅시다.
- 일반계좌: 이익 난 300만원에 15.4% → 약 46만원 과세 (손실 100만원은 세금에서 안 빼줌)
- ISA(일반형): 300만 − 100만 = 순이익 200만원 → 비과세 한도(500만원) 안이라 세금 0원
같은 투자를 하고도 세금에서 수십만원이 갈립니다. 굴리는 돈이 크고 오래 둘수록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중개형·신탁형·일임형, 나는 어디에 맞나
ISA는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중개형을 씁니다.
| 유형 | 누가 운용 | 담을 수 있는 것 | 이런 사람에게 |
|---|---|---|---|
| 중개형 | 내가 직접 | 국내 상장주식·ETF·리츠·펀드 등 | 직접 종목을 고르고 싶은 사람 |
| 신탁형 | 내 지시대로 은행이 | ETF·펀드·예금 등 (지정) | 예금 위주로 안전하게 굴릴 사람 |
| 일임형 | 전문가(금융사) | 금융사 모델포트폴리오 | 알아서 굴려주길 원하는 사람 |
💡 중개형은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살 수 있는 유일한 유형입니다. 국내주식·국내 ETF에 관심 있다면 사실상 중개형이 답입니다. 단, 해외 상장주식(미국 개별주 등)은 ISA에 직접 담을 수 없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로 우회해야 한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서민형이면 한도가 두 배 — 내 유형부터 확인
비과세 한도는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본인이 서민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도가 두 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 서민형: 총급여 5,000만원 이하(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농어민형: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
- 일반형: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2025년 세법개정으로 2026년부터 납입·비과세 한도가 아래처럼 확대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 확대 |
|---|---|---|
| 연 납입한도 | 2,000만원 | 4,000만원 |
| 총 납입한도 | 1억원 | 2억원 |
| 비과세(일반형) | 200만원 | 500만원 |
| 비과세(서민형) | 400만원 | 1,000만원 |
한도와 요건은 세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입·납입 전에 금융위원회 ISA 안내나 가입 금융회사에서 당해연도 적용 한도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비과세 한도를 넘긴 이익은 세금이 사라지지 않고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세율 15.4%보다 낮고,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에서도 빠지므로 여전히 유리합니다.
개설은 5분, 이렇게 따라 하세요
ISA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증권사 중 한 곳을 골라야 합니다. 중개형은 대부분 증권사 앱에서 엽니다.
- 가입할 증권사·은행 앱 실행 (예: 국내주식을 담을 거면 증권사 앱)
- 검색창에 "ISA" 입력 → "ISA 계좌 개설" 메뉴 선택
-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 서민형/일반형 자격 확인 단계에서 소득 요건 조회에 동의 (서민형이면 여기서 자동 판정)
- 유형(중개형 등) 선택 → 계좌 개설 완료 → 입금 후 상품 매수
앱 화면과 메뉴명은 회사마다 다르고 개편될 수 있으니, 헷갈리면 해당 금융사 고객센터나 공식 안내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가계부에 'ISA 납입'만 한 줄 표시해 두면 한도 관리가 훨씬 쉽습니다.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금 혜택이 한 번 더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3년만 유지하면 언제든 해지·인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만기 자금을 IRP나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생깁니다. ISA에서 비과세로 굴리고, 만기 때 연금계좌로 넘겨 세액공제까지 받는 '2단 절세'가 가능한 셈입니다.
30초 자가진단 — ISA, 나에게 맞을까
아래에 2개 이상 해당하면 ISA 개설을 진지하게 고려할 만합니다.
- ✅ 예적금·ETF·펀드로 3년 이상 묵혀둘 여윳돈이 있다
- ✅ 총급여 5,000만원 이하라 서민형(비과세 1,000만원) 대상이다
- ✅ 국내 배당주·ETF에서 배당·매매차익이 꾸준히 난다
- ✅ 연금저축·IRP를 이미 하고 있어 만기 전환까지 노릴 수 있다
반대로 당장 1~2년 안에 쓸 돈이거나, 해외 개별주에만 투자할 생각이라면 ISA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흔한 실수 3가지도 짚고 갑니다. ① 1인 1계좌인데 은행·증권사에 각각 만들려다 개설이 막히는 경우, ② 서민형 자격이 되는데 확인 없이 일반형으로 열어 한도 절반만 쓰는 경우, ③ 3년 의무기간 전에 해지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는 경우입니다.
가입을 마음먹었다면, 오늘 금융위원회 ISA 안내에서 본인이 서민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유형을 정하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ISA 주요정책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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