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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얼마? 자녀 5천만·배우자 6억 총정리

모아봄·2026.07.16
증여세 면제한도 얼마? 자녀 5천만·배우자 6억 총정리
사진: Efrem Efre / Pexels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줘도 세금이 한 푼도 없다는 말,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단, "10년 동안 합쳐서"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증여세는 이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규정만 정확히 알면 뼈대가 잡힙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관계별 한도, 결혼·출산 추가공제, 한도를 넘겼을 때 세금 계산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누가 주느냐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면제한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로 정해지며, 10년간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 적용합니다.

주는 사람 → 받는 사람면제한도(10년 합산)
배우자 → 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주5,000만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주2,000만원
자녀 → 부모5,000만원
형제·삼촌 등 기타 친족1,000만원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각각 받으면 1억원이 면제될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어머니·조부모는 세법상 '직계존속' 한 그룹으로 묶여 전부 합산됩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 전체에게서 10년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총 5,000만원입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이 더 붙는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덕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쳐서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즉 결혼을 앞둔 성인 자녀라면 기본 5,000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한 가정 기준으로 최대 3억원이 비과세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도를 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한도 초과분에는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 = 증여액 − 면제한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5억원20%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30%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40%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6,000만원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5,000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5,000만원.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 500만원이고,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아 최종 약 485만원을 냅니다. 1억원을 받는데 세금이 500만원 안쪽이니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느낄 수도, 신고 안 하면 가산세까지 붙으니 무겁다고 느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 상황별 판단

  • 생활비·교육비를 보태주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필요할 때마다 직접 지출하는 통상적 생활비·교육비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목돈을 이체해 자녀가 저축·투자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면제한도 안쪽인데 신고할까 말까 →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집 살 때 자금출처 소명이 쉬워지고, 증여 시점의 평가액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10년 안에 나눠 줄까, 한 번에 줄까 → 한도는 10년마다 새로 생깁니다. 미성년 때 2,000만원, 성인 된 뒤 5,000만원, 결혼 때 혼인공제 1억원… 이런 식으로 시점을 나누면 비과세 폭이 커집니다. 장기 계획이 필요한 이유라, 서점의 상속·증여 절세 책 한 권을 미리 읽어두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서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7월에 받았다면 10월 31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좌이체는 기록이 영구히 남습니다. 국세청은 상속 조사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조사에서 과거 이체 내역을 들여다보므로, "현금이라 모를 것"이라는 계산은 통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목돈이 오갔거나 오갈 예정이라면, 지금 홈택스에서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금액부터 합산해 보세요.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아는 것이 절세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출처: 국세청 — 증여세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공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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