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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넘으면 22%, 5월 신고 총정리

모아봄·2026.07.25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넘으면 22%, 5월 신고 총정리
사진: AlphaTradeZone / Pexels

미국주식으로 1년에 250만 원 넘게 벌었다면, 넘는 금액에 22%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증권사가 알아서 떼주지 않습니다.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테슬라·엔비디아 같은 미국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조입니다. 세율·계산·신고·절세를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2026년 신고분 기준)

📌 핵심만 먼저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1년간 순이익에서 한 번 공제)
  • 세율: 22% (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 신고·납부: 다음 해 5월 (2026년은 5월 1일~6월 1일)
  • 공제·신고 단위는 1월 1일~12월 31일 실현 손익

얼마 벌면 세금이 얼마인가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1년 순이익 − 250만 원) × 22%**입니다. 여기서 '순이익'은 실제로 **판 거래(실현 손익)**만 해당합니다. 아무리 평가익이 커도 팔지 않고 들고만 있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미국주식으로 한 해 동안 1,000만 원의 순이익을 실현했다면,

  • 과세 대상 = 1,000만 − 250만(기본공제) = 750만 원
  • 세금 = 750만 × 22% = 165만 원

반대로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입니다. 다만 세금이 없더라도, 이익이 났다면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원화 환산이 관건입니다. 양도차익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계산합니다. 살 때와 팔 때 대금을 각각 결제일 환율로 원화 환산한 차액이 과세 기준이라, 같은 달러 수익이라도 환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계산이 복잡하니 대부분 증권사의 '양도세 신고대행' 자료를 활용합니다.

손실 종목을 같이 팔면 세금이 준다 — 손익통산

가장 많이 놓치는 절세 포인트가 손익통산입니다. 1년 동안 실현한 모든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으로 과세합니다. 종목별로 따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종목에서 +1,000만 원을 벌고 B종목에서 −8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과세 대상은 두 개를 합친 순이익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은 기본공제(250만) 안에 들어오므로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즉 이미 이익을 크게 실현한 해에, 물려 있던 손실 종목을 연내에 함께 팔면 그만큼 과세 이익이 줄어듭니다. 12월이 되기 전에 그해 실현 손익을 한 번 계산해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금 줄이는 합법적 3가지 방법

숫자를 알았으니, 같은 수익에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1. 250만 원 공제를 두 해로 쪼갠다. 기본공제는 매년 새로 주어집니다. 큰 이익을 한 해에 몰아 실현하기보다, 12월과 다음 해 1월로 나눠 매도하면 250만 원 공제를 두 번 받아 과세 이익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손실 종목으로 이익을 상계한다. 위의 손익통산을 이용해, 이익이 큰 해에 손실 종목을 정리하면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3. 배우자 증여 — 단, '1년 함정'을 조심하라.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오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올라가 이후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돼, 원래 증여한 사람의 낮은 취득가액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절세 효과를 보려면 증여 후 1년이 지나 매도해야 하고, 판 돈이 사실상 원소유자에게 돌아가면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주식 투자 노트에 매도 종목·날짜·환율을 그때그때 적어두면, 5월 신고 때 손익통산과 공제 활용이 훨씬 수월합니다.

5월 신고, 이렇게 한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한 달간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 신고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① 증권사 신고대행 이용(가장 편함):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또는 소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대행합니다.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3~4월 중 신청하면, 증권사가 손익·환산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 줍니다. 거래한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각각 신청하거나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 ②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1. 홈택스 접속 →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상단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3. 국외주식 양도내역(종목·취득가·양도가·환산액) 입력
    4. 세액 자동 계산 확인 후 제출 → 납부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으니 메뉴명이 다르면 홈택스 검색창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입력해 안내를 따르세요. 배당금(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은 양도세와 별개이니 구분해 챙겨야 합니다.

미국주식을 올해 한 종목이라도 이익 실현했다면, 지금 올해 실현 손익부터 한 번 계산해 보세요. 12월이 오기 전에 손실 종목 정리와 매도 시점(12월·1월 분산)을 미리 설계하면, 내년 5월에 낼 세금이 달라집니다.

출처: 유안타증권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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