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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5억부터, 신고기한 6개월 총정리

모아봄·2026.07.20
상속세 면제한도 5억부터, 신고기한 6개월 총정리
사진: cottonbro studio / Pexels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10억 원인데 상속세가 0원인 집이 있고, 6억 원인데 세금을 내는 집이 있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재산 규모가 아니라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신지 아닌지 하나로 면제 구간이 5억에서 10억으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일괄공제는 5억 원, 여기에 배우자상속공제가 최대 30억 원까지 더해집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30초 자가진단 — 우리 집은 상속세 대상인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떠올리며 체크해 보세요.

  • ✅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상속재산 총액이 10억 원 이하다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세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 배우자가 이미 돌아가셨고(자녀만 상속), 재산 총액이 5억 원 이하다 → 일괄공제 5억으로 대부분 커버됩니다.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 일괄공제를 못 씁니다. 아래 '가장 흔한 착각'을 꼭 읽으세요.
  • ⚠️ 재산에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이 있다 → 시가 평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에 걸렸다면, 세금이 안 나오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 항목별 한도

공제한도조건
기초공제2억 원거주자 사망 시 기본 적용
일괄공제5억 원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선택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 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공제 종합한도 내

일괄공제와 인적공제는 더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큰 것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자녀가 아주 많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개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가장 흔한 착각: "배우자 혼자 받으면 더 이득 아닌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게 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하고 어머니(또는 아버지) 한 분께 몰아드리는 선택이 정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 분할 협의 전에 이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율 — 과세표준 기준 5구간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예를 들어 공제 후 과세표준이 3억 원이면 3억 × 20% − 1,000만 원 = 5,0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기한 — 6개월, 해외 거주면 9개월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세어 9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납니다.

기한을 넘기면 대가가 큽니다. 기간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됩니다. 세금이 안 나올 것 같아 손을 놓고 있다가, 부동산 평가액이 예상보다 높게 잡혀 세액이 발생하면 그대로 가산세를 맞게 됩니다.

신고할 때 준비하는 서류

국세청이 안내하는 상속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장례비용 명세서가 목록에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상을 치르는 정신 없는 와중에도 영수증은 문서 보관함에 따로 모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공제 근거로 쓰입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조회할 것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국세·연금·자동차 등 고인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면 평가 방식(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기준시가)에 따라 세액이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이 영역은 자가 판단하지 말고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비용 대비 이득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 국세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은 재산 구성과 상속인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6개월을 더해 달력에 표시하고,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부터 신청하세요.

출처: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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