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얼마 떼나? 계산법과 IRP 30% 절세법

퇴직금 2억 원을 받으면 세금으로 얼마나 떼일까요? 근속 20년 기준이라면 퇴직소득세는 약 703만 원(지방소득세 별도), 실효세율로 3.5%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적다고 느낄 수 있지만, 받는 방법에 따라 이 금액을 30~40%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부터 절세 순서까지 차례대로 봅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7월, 국세청 안내 기준)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금액이 적을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
-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떼지 않고 이연
-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 감면(수령 11년차부터는 40%)
- 정확한 내 세금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 가능
1단계 —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이해하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달리 근속연수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퇴직소득금액 산정
- 근속연수공제 차감
-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차감 →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적용 후 ÷12 × 근속연수 = 최종 산출세액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다닐수록 커집니다(2020년 이후 퇴직 기준).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 6~10년 | 500만 원 + (근속연수−5) × 200만 원 |
| 11~20년 | 1,500만 원 + (근속연수−10) × 2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20) × 300만 원 |
2단계 — 예시로 보는 실제 세금 (근속 20년·퇴직금 2억)
- 근속연수공제: 20년 → 4,000만 원
- 환산급여: (2억 − 4,000만) × 12 ÷ 20 = 9,6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4,520만 + (9,600만 − 7,000만) × 55% = 5,950만 원
- 과세표준: 9,600만 − 5,950만 = 3,650만 원
- 산출세액: 3,650만 × 15% − 126만(누진공제) = 421.5만 → ÷12 × 20 = 약 703만 원
같은 2억이라도 근속 10년이면 환산급여가 두 배로 뛰어 세금이 확 늘어납니다. 반대로 근속이 길면 실효세율이 2~3%대까지 내려갑니다. 내 조건의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의 퇴직소득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단계 — IRP로 받아서 30~40% 감면받기
여기서부터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통째로 이연됩니다. 그리고 55세 이후 이 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 연금 수령 시기 | 내야 하는 세금 |
|---|---|
| 수령 1~10년차 |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 (30% 감면) |
| 수령 11년차부터 |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60% (40% 감면) |
위 예시의 703만 원이라면 연금 수령만으로 210만 원 이상을 아끼는 셈입니다.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소액 등 예외를 제외하면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라, 사실상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 절세 경로를 밟을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연금 관련 재테크 도서 한 권 훑어볼 시간에 IRP 계좌부터 만들어 두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4단계 — 감면을 날려먹는 흔한 실수 3가지
- IRP를 중도 해지하는 것. 해지하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그대로 내고, 그동안의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 연금 개시 후 한도를 넘겨 한꺼번에 빼는 것.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개시 전 금융회사에서 내 연간 한도를 확인하세요.
- 일시금으로 받고 나서 후회하는 것. 일단 세금을 떼고 수령하면 되돌릴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퇴직 전에 수령 방법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퇴직금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A.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 메뉴에서 입사일·퇴사일·퇴직금 액수를 넣으면 산출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이 얼마 안 되면 세금이 없을 수도 있나요?
A.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환산급여 8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를 거치면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적고 근속이 길수록 그렇습니다.
Q. 연금으로 받으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A. 세금만 보면 30~40% 감면이 명확한 이득입니다. 다만 목돈이 급히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감면액과 비교해 판단해야 하고, 수령 기간·금액 설계는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회사·홈택스에서 조건을 비교해 보세요.
퇴직이 6개월 이내로 다가왔다면, 오늘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내 퇴직소득세부터 확인하고 IRP 계좌 개설 여부를 정리해 두세요.
출처: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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