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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026 — 월 최대 250만원, 신청법·계산 총정리

모아봄·2026.09.26
육아휴직 급여 2026 — 월 최대 250만원, 신청법·계산 총정리
사진: RDNE Stock project / Pexels

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건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5년 개편 이후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월 250만원 한도로 받고, 예전처럼 복귀 후에 나눠주던 사후지급금(25%)은 사라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었습니다.

아래에서 내 통상임금이면 실제로 얼마가 찍히는지, 부부가 함께 쓰면 얼마나 더 받는지, 고용24에서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30초 자가진단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육아휴직 급여 대상입니다.

  •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쌓였다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운다(임신 중 사용도 가능)
  • ✅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파견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대상이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처럼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월별로 얼마 받나 — 상한액표

2025년부터 급여 구조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통상적으로 받던 월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용 개월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아주 낮아 계산액이 70만원에 못 미쳐도 최소 70만원은 지급됩니다.

통상임금별 실수령액 계산 예시

상한액표만 보면 내 손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감이 안 옵니다. 통상임금 세 가지 경우로 직접 대입해 봤습니다.

  • 통상임금 180만원: 1~6개월은 100%라 매달 180만원, 7개월부터는 80%인 144만원. 상한에 걸리지 않아 통상임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됩니다.
  • 통상임금 250만원: 13개월은 250만원(상한), 46개월은 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200만원)가 상한 160만원에 걸려 160만원.
  • 통상임금 400만원: 세 구간 모두 상한에 걸려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인 사람은 1년을 꽉 채워 쓰면 (250만원×3) + (200만원×3) + (160만원×6) = 약 2,310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어가면 그 위로는 상한에 막혀 받는 금액이 같아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분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순차 또는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개월부모 각자 상한액
1개월25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이 구간을 채우면 한 사람당 약 2,000만원, 부부 합산 약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휴직에 들어간 사람의 첫 6개월에 상향분이 적용되는 구조라, 한쪽이 먼저 쓰고 다른 쪽이 이어 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고용24 신청, 이 순서대로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화면은 개편될 수 있으니 메뉴명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승인받고, 실제로 휴직을 시작한다.
  2. 휴직 시작 한 달 뒤부터 고용24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다.
  3.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메뉴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으로 이동한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5. 접수 결과와 지급 예정일을 확인한다. 첫 신청 뒤에는 보통 매월(또는 신청 주기별로) 이어서 신청한다.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같은 서류를 내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하니 날짜를 챙겨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세 가지

첫째,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확인서만 발급하고, 신청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두면 12개월 기한을 넘겨 한 푼도 못 받는 사례가 나옵니다.

둘째, 육아휴직 중 다른 곳에서 취업해 월 일정 소득 이상을 벌거나 자영업으로 수입이 생기면 급여가 깎이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휴직은 '양육을 위한 휴직'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셋째, 1년 6개월 확대는 자동이 아닙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처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6개월이 더 붙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일정을 짜야 합니다.

집에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젖병·아기 손수건 같은 육아용품을 미리 갖춰두면 초반 정신없는 몇 주가 한결 수월합니다. 급여 못지않게 챙길 부분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했다면, 지금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휴직 시작 한 달 뒤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휴직 급여,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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