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2026 총정리: 6억 이하 1%, 계산·신고 방법

집을 6억 원에 사면 취득세 본세는 600만 원(1%), 9억 원을 넘으면 **세율이 3%**로 뜁니다. 매매가가 6억~9억 원 사이면 그 사이 값이 소수점까지 달라지죠. 아래에서 내 집값에 붙는 세율을 바로 계산하고,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는 순서까지 그대로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매매가 구간별 취득세율 (2026년, 1주택·유상매매 기준)
주택을 사고팔 때(유상취득) 개인이 1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입니다.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따라붙습니다.
| 매매가 구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합계 세율 |
|---|---|---|---|---|
| 6억 이하 | 1% | 0.1% | 0.2% | 1.1%~1.3% |
| 6억 초과~9억 이하 | 1~3%(구간식) | 취득세의 1/10 | 0.2% | 약 1.1%~3.5% |
| 9억 초과 | 3% | 0.3% | 0.2% | 3.3%~3.5% |
- 전용면적 85㎡ 이하면 농특세가 면제되어 합계가 낮은 쪽(1.1%, 3.3%)입니다.
- 지방교육세는 주택 취득세율의 약 10분의 1로 계산됩니다(1%→0.1%, 3%→0.3%).
6억~9억 구간은 왜 애매할까 — 계산식과 예시
이 구간은 딱 떨어지는 %가 아니라 매매가에 따라 세율이 연속으로 변합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세율(%) = (취득가액 ÷ 1억 원 × 2 ÷ 3) − 3
말이 복잡하니 실제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 7억 원 → 세율 약 1.67% → 취득세 본세 약 1,169만 원
- 7억 5,000만 원 → 세율 정확히 2.0% → 본세 1,500만 원
- 8억 원 → 세율 약 2.33% → 본세 약 1,867만 원
즉 6억을 1원이라도 넘기면 곧바로 2%, 3%가 되는 게 아니라 6억에서 9억으로 갈수록 1%→3%로 완만히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6억 vs 6억 1만 원"의 세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꿀팁: 세율을 직접 계산하기 번거로우면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의 '지방세 미리계산' 기능에 매매가·면적·주택 수를 넣으면 자동으로 세액이 나옵니다. 아래 신고 절차 안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다주택·조정대상지역은 세율이 다릅니다
위 표는 1주택 기준입니다.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사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주택 이상·법인 취득은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과 여부는 취득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보유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예외 등에 따라 갈립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다주택자라면 반드시 취득 직전 위택스·행정안전부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조회하세요. 여기서 특정 금액표를 단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이면 감면을 챙기세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취득가액 한도 등 세부 요건과 일몰(적용 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적용 여부·잔여 기간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반드시 확인한 뒤 신고 때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빠뜨리면 자동으로 깎아주지 않습니다.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는 3단계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등기 대행 법무사가 함께 처리하지만, 직접 하려면 위택스에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위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고' 관련 메뉴에서 취득세(부동산) 신고 선택 → 취득 물건 종류·매매가·전용면적·주택 수 입력 → 세액 자동 산출 확인
- 신고서 제출 후 '납부' 메뉴에서 전자납부(계좌이체·카드) 또는 발급된 고지서로 은행 납부
화면 구성과 메뉴명은 개편될 수 있으니, 세부 명칭은 접속 시점의 위택스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방문 신고를 원하면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도 접수됩니다.
준비물은 취득세 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실거래 신고필증), 신분증 정도이며, 감면을 신청하면 무주택·세대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실수 3가지
- 기한을 매매계약일로 착각 —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60일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면적 단위 혼동 — 세율·농특세를 가르는 85㎡는 전용면적입니다. 공급면적(분양면적)과 다르니 등기부·계약서의 전용면적으로 확인하세요.
- 감면 미신청 — 생애최초 등 감면은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나중에 알게 됐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30초 자가진단
내 취득세를 빠르게 가늠하려면 아래를 체크해 보세요.
- ✅ 매매가가 6억 이하인가? → 본세 1%(교육세 포함 1.1%, 85㎡ 초과면 1.3%)
- ✅ 6억~9억인가? → 위 계산식으로 1~3% 사이, 7.5억이면 딱 2%
- ✅ 9억 초과인가? → 본세 3%(합계 3.3~3.5%)
- ✅ 전용면적이 85㎡를 넘는가? → 농특세 0.2% 추가
- ✅ 이미 보유한 주택이 있는가? → 중과 가능, 위택스에서 현재 기준 조회 필수
- ✅ 생애 첫 집인가? → 최대 200만 원 감면 신청 대상인지 확인
집을 계약했다면 잔금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60일이 지나기 전에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으로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하세요.
출처: 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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