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 1주택·다주택 세율표와 생애최초 200만원 감면

집을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르면 끝났다 싶지만, 그 직후 60일 안에 챙겨야 할 목돈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내가 몇 채째 집을 사느냐,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세율이 1%에서 12%까지 벌어집니다. 잘못 계산하면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죠.
강남구가 최근 취득세 민원 답변에 AI를 도입해 처리 시간을 80%까지 줄이겠다고 밝힐 만큼, 취득세는 일반인이 헷갈려 하는 대표 세목입니다. 이 글에서 내 상황에 맞는 세율을 스스로 짚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1주택(무주택→첫 집): 집값에 따라 1~3%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조정지역은 한 단계 낮음)
- 생애최초라면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소득 무관)
-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1단계 — 첫 집이라면: 가격대별 기본 세율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사는 경우(또는 비조정지역 1주택자)는 아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취득가액)만으로 결정됩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 초과 ~ 9억원 이하 | 1~3% (구간 비례) |
| 9억원 초과 | 3% |
6억~9억 구간은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라 가격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계산식은 세율(%) = 취득가액(억) × 2 ÷ 3 − 3 입니다.
💡 예시: 7억 5,000만원짜리 집이라면 7.5 × 2 ÷ 3 − 3 = 2%. 취득세는 약 1,500만원 선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수준)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로 붙습니다. 즉 85㎡ 이하 6억 이하 집은 실질적으로 1.1% 안팎이라고 보면 됩니다.
2단계 — 두 채째부터: 다주택·조정지역 중과세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한 채를 더 사면 세율이 크게 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새로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냐입니다.
| 보유 상황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세대 2주택 | 8% | 1~3% (기본세율) |
| 1세대 3주택 | 12% | 8% |
| 1세대 4주택 이상 | 12% | 12% |
표에서 보듯 비조정지역의 두 번째 집은 중과 없이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조정지역에서는 두 채째부터 바로 8%가 붙어 부담이 확 커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지정·해제를 수시로 조정합니다. 계약 전, 해당 주택이 현재 조정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한 가지가 세율을 결정합니다.
일시적 2주택 예외도 있습니다.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사더라도, 기존 집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중과 없이 기본 세율(1~3%)로 인정받습니다.
3단계 — 생애최초라면 200만원 감면 챙기기
태어나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별도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요건이 이전보다 넉넉해졌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주택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
| 감면 한도 | 취득세 최대 200만원 |
| 소득 요건 | 없음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 |
| 인구감소지역 |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
과거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따졌지만, 지금은 소득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집이라면 사실상 전액 면제 효과가 납니다.
⚠️ 단, 추징 조건이 있습니다.
- 집 산 뒤 3개월 이내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감면 취소
- 3년 이내 매도하거나 남에게 전월세를 주면 감면분 추징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감면분을 다시 토해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0초 자가진단 — 내 취득세는?
아래를 순서대로 체크해 보세요.
- ✅ 무주택 + 첫 집 + 12억 이하 → 기본 세율(1~3%)에서 생애최초 200만원 감면 대상
- ✅ 무주택 + 첫 집 + 12억 초과 → 기본 세율만, 감면은 없음
- ✅ 1주택 보유 + 비조정지역에 추가 → 기본 세율(1~3%)
- ✅ 1주택 보유 + 조정지역에 추가 → 8% (단, 기존 집 3년 내 처분 시 기본세율)
- ✅ 2주택 이상 보유 + 조정지역 추가 → 12%
놓치기 쉬운 실수 3가지
- 신고 기한(60일)을 넘겨 가산세 무는 경우. 취득세는 관청이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금이 아니라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분양권·입주권의 주택 수를 빼먹는 경우. 취득세 중과를 따질 때 이미 가진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난 무주택인데" 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 부가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뺀 채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경우. 취득세 본세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낼 돈과 차이가 납니다. 잔금 계획을 세울 때 취득세 관련 금액을 가계부에 미리 반영해 두면 잔금일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다면 위택스(Wetax)의 취득세 자동계산이나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지금 사려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부터 한 번 더 조회하세요. 세율을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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