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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조건 총정리

모아봄·2026.09.24
부양가족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조건 총정리
사진: Mikhail Nilov / Pexels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한 명을 올리면 1인당 150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세율 15% 구간 직장인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한 명당 약 24만 7,500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공제는 조건 하나만 어긋나도 전부 취소되고,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과 판단 기준을 먼저 정리합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의 4가지 관문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아래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그 사람에 대한 공제는 0원입니다.

요건기준
관계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생계함께 살거나,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생활비 지원)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나이 요건을 생년으로 바꾸면, 직계존속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만 20세 이하)입니다.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100만원 요건 —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

정부가 공개한 연말정산 오답 사례에서도 1순위는 소득 기준 초과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연금·사업·기타·이자·배당 같은 종합소득뿐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함정입니다. 정책브리핑 사례를 보면, 부모가 상가를 팔아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생기면 그해에는 부모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양도소득금액이 200만원만 나와도 마찬가지로 배우자 공제가 막힙니다. 집 한 채를 판 해에는 반드시 양도소득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 기본공제가 안 되면, 자녀가 부모를 위해 낸 보장성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도 함께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가 무너지면 딸려 있던 항목들이 줄줄이 떨어져 나갑니다.

추가공제 — 조건 맞으면 얹어서 받는다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상황에 따라 아래 금액이 추가로 빠집니다.

추가공제대상금액(1인당)
경로우대만 70세 이상100만원
장애인세법상 장애인200만원
부녀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 세대주 등50만원
한부모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 부양100만원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가 겹치면 금액이 큰 한부모(100만원)만 적용됩니다. 만 70세 이상 부모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 100만원을 더해 한 명당 250만원이 빠집니다.

예를 들어 세율 15% 구간 직장인이 만 72세 아버지, 만 68세 어머니를 함께 부양한다고 해봅시다. 아버지는 기본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250만원, 어머니는 기본 150만원으로 합계 400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16.5%를 적용하면 약 66만원을 돌려받는 계산입니다. 부모를 올리느냐 마느냐로 이 정도가 오갑니다.

몰아주기 판단 — 부부·형제 중 누구 앞으로?

같은 부모를 형제가 각자 올리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둘 다 올리면 중복공제가 되어 나중에 한쪽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처음부터 한 사람 앞으로만 몰아야 합니다.

판단은 단순합니다. 부양가족은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 즉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몰수록 절세액이 큽니다. 같은 150만원 공제라도 세율 6% 구간에서는 지방세 포함 약 9만 9,000원, 24% 구간에서는 약 39만 6,000원으로 4배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의료비·신용카드는 반대로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야 문턱(총급여의 3%, 25%)을 넘기기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체는 고소득자에게, 의료비 지출은 상황을 보고 나눈다는 큰 틀로 접근하세요.

30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부모님(60세 이상)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가? (올해 부동산·주식 매도 소득 포함)
  • ✅ 그 부모를 다른 형제가 이미 올리고 있지는 않은가?
  • ✅ 자녀(20세 이하)를 배우자와 나만 각각 올린 건 아닌가?
  • ✅ 70세 이상·장애인·한부모 등 추가공제를 빠뜨리지 않았는가?
  • ✅ 따로 사는 부모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가?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도 별도

기본공제와 별개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세액에서 직접 빼줍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10만원씩 올라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입니다. 8세 미만 영유아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아동수당과 중복 방지), 기본공제 150만원은 그대로 받습니다.

증빙이 필요한 항목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대부분 채워지지만, 따로 사는 부모의 지출처럼 자동으로 안 잡히는 서류는 문서 파일철 하나에 모아두면 신고 때 헤매지 않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위 체크리스트로 우리 집 부양가족을 한 번 정리해 두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오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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